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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 안내 (제9-1판)
작성자 *** 등록일 23.03.21 조회수 6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3.3.20()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과 관련하여 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9-1, ’23.3.17. 교육부)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학교 내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상황과 손씻기, 기침예절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분류

9(‘23.3.2~별도개정전까지)

변경(9-1)

(‘23.3.20~별도개정전까지)

등교전

자가진단 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자 정보 입력은 유지)

유지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일률적 발열검사 폐지

유지

등교후

마스크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의무 해제

(권고 착용 유형 제시)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급식실 칸막이

폐지(학교 자율)

폐지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13회 이상, 110분 이상

유지

관심군 및 유증상자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양치실

학교 내 감염 취약 공간 관리로 제한

양치실은 점심시간에 다수가 한꺼번에

밀집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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