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제7판) 학교 방역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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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09 | 조회수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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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 및 방역관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매뉴얼(7판) 및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주요 변경사항(11판)(적용기간: ’22.5.1.~ )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유지 : 발열검사 2회(교실 입실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협조, 일상소독(1일 1회 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교전 실시 2) 선제검사(자가진단검사키트 배부),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미실시 3) 마스크 착용: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 실내 전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권고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학생들의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땀이나 기타 이유로 마스크가 오염될 경우를 대비하여 마스크 여유분을 1~2장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4) 발열검사 ? 현행 유지(하루 2회-등교(출근)시, 점심식사 전) 5) 학교 중식 후 자율적 양치 실시 권장 개정된 지침에 의거, 학교중식 후 양치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합니다. 6) 유증상자 발생 시 학교 대응 ▶ 등교 전 관리 - 등교(출근)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을 이용하여 학교(담임교사 또는 복무담당자)에 연락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진료를 받도록 안내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학교 내 관리- 37.5℃ 이상 발열 등 의심증상 확인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후 일시적 관찰실 로 이동하여 추가 증상 확인,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 검사실시 후 관리 - 신속항원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권고) ※ 자가검사(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결과 ‘양성’으로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 ‘음성’ 확인 전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7) 확진환자 발생 시 학교 대응 학교 ○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자체조사는 미실시 - 단,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등”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1회(권장)** 안내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 가능(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확진 학생 및 교직원 ○ (관리기준)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및 관리 기준’ 적용 -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 ‘등교(출근)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 권고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방역수칙)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2022. 5. 9. 한 국 경 마 축 산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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