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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
작성자 *** 등록일 20.03.30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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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Q&A.hwp (52.5KB) (다운횟수:60)

Q1출근(등교)시 발열 확인에 따른 의사환자 선별 방법이 실효성이 있나요?

현재 보건당국에서는 지역사회전파 국가 및 지역 방문력, 확진자와 접촉여부 등의 역학적 연관성과 임상 증상(발열)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더 고려하고 있습니다.

발열 확인을 하는 것은 37.5이상 열이 난 시점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접촉자의 범위는 확진자의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접촉한 사람으로지정합니다.

Q2등교 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교 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등교를 하지 않고 학교에 알리고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가정에서의 관찰을 안내 받을 경우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최소 4일간 경과를 관찰합니다. 이후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가능합니다. , 증상 지속 시 등교중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등교 시 보호자확인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Q3증상은 없지만 보호차원에서 등교하지 않으면 출결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원칙상 미인정 결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높거나 감염 발생 시 합병증,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저질환이 있는 보건학적 고위험군 학생은 주치의의 권고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교중지(보호격리)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체온이 높아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 되어 등교중지 상태입니다. 등교중지 상태인 자율보호 기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학원, 대형마트, 카페, PC, 노래방, 복지관 등)의 출입을 자제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2회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감염 증상이 악화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Q6학생이 유증상자인 경우 맞벌이 가정 등 기타 사유로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아동을 데리러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전파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즉시 귀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바로 귀가조치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 인계 전까지 별도의 공간인 격리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격리공간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한 후 전담관리인이 지정한 자리에서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합니다.

Q7> 유증자를 일시적으로 관찰하는 격리공간 내에 구비해야 할 보호 장구는 무엇인가요 ?

보호 장구 마스크(N95, KF94), 니크릴(라텍스)장갑, 일회용 보호가운, 고글 등이 필요합니다.

유증상자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인 격리 공간에 전담관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Q8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의 일일 발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통학버스 탑승 전 보호자 동행 상태에서 발열 확인을 시행합니다.

1차 측정(비접촉 체온계) 체온이 37.5이상인 경우 통학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차량 밖에서 대기하며 재측정(고막체온계)을 실시합니다. 이때 37.5이상의 발열을 보이면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Q9확진 판정이 난 경우 접촉자 분류에 시간적 또는 장소적 기준이 있나요?

(: 담임교사가 5분 정도 교실 입실한 경우, 수업을 1차시 마친 경우, 체육관이나 실외에서 체육수업을 실시 한 경우 등)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의 개념이 접촉자로 통일되어 많은 접촉자를 포함시켜 적용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대응입니다.

강당이나 실외수업 시 거리가 유동적이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 후 접촉 연관성이 높은 사람 기준(노출력-접촉장소, 접촉시간 등)으로 접촉자를 분류하게 됩니다.

Q10확진판정을 받은 교사 1명이 여러 교실에서 수업을 한 경우 학교 시설 등 폐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시설 폐쇄 등은 확진환자 발생규모(1/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동경로가 명확할 경우 해당 교실 및 교무실 등 이동 경로 중심으로 폐쇄합니다.

이동경로가 불명확할 경우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교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학생과 교직원의 이용ㆍ접촉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폐쇄합니다.

확진자가 급식소에서 단체급식을 한 경우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동선 파악이 어려워 같은 시간 내 머물렀던 모든 사람을 격리 조치하고 있으므로 단체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범위는 사안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Q11> 확진자가 다녀간 건물을 방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진자와 동선, 시간, 접촉 여부 등에 대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먼저 기다립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접촉자로 분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지시에 따릅니다.

연락이 없다면, 가급적 타인과의 접촉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14일 이내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12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역소독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독 시에는 공중에 분사하는 것보다는 표면을 닦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접촉이 빈번한 시설(책상, 문고리, 계단손잡이 등) 은 표면소독이 필요하고, 확진자 발생 시 보건소를 통한 특별 방역이나 전문 소독 업체 위탁이 가능합니다.

Q13> 소독 후 반드시 하루 동안 시설을 사용할 수 없나요?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 날(24시간)까지 하고 그 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Q14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비누로 손 씻은 후 손에 물기가 남아있어요. 그대로 말려도 괜찮은가요?

일반적으로 액체가 손에 묻어있으면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이 2~3배 증가하므로 손을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종이타월을 모두 비치하였습니다.

Q15손을 닦은 후 손수건을 소지하면서 사용해도 되나요?

한 번 사용한 손수건에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으므로 재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1회용 제품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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