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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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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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건당국에서는 지역사회전파 국가 및 지역 방문력, 확진자와 접촉여부 등의 역학적 연관성과 임상 증상(발열)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더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발열 확인을 하는 것은 37.5℃ 이상 열이 난 시점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접촉자의 범위는 확진자의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접촉한 사람으로지정합니다.
○ 등교 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등교를 하지 않고 학교에 알리고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혹시 보건소에서 가정에서의 관찰을 안내 받을 경우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최소 4일간 경과를 관찰합니다. 이후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가능합니다. 단, 증상 지속 시 등교중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등교 시 보호자확인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원칙상 미인정 결석에 해당됩니다. ○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높거나 감염 발생 시 합병증,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저질환이 있는 보건학적 고위험군 학생은 주치의의 권고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교중지(보호격리) 가능합니다. ○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학원, 대형마트, 카페, PC방, 노래방, 복지관 등)의 출입을 자제합니다. ○ 매일 아침, 저녁으로 2회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감염 증상이 악화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전파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즉시 귀가가 원칙입니다. ○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바로 귀가조치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 인계 전까지 별도의 공간인 격리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 격리공간에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한 후 전담관리인이 지정한 자리에서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합니다.
○ 보호 장구 마스크(N95, KF94), 니크릴(라텍스)장갑, 일회용 보호가운, 고글 등이 필요합니다. ○ 유증상자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인 격리 공간에 전담관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통학버스 탑승 전 보호자 동행 상태에서 발열 확인을 시행합니다. ○ 1차 측정(비접촉 체온계) 체온이 37.5℃ 이상인 경우 통학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차량 밖에서 대기하며 재측정(고막체온계)을 실시합니다. 이때 37.5℃ 이상의 발열을 보이면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의 개념이 ‘접촉자’로 통일되어 많은 접촉자를 포함시켜 적용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대응입니다. ○ 강당이나 실외수업 시 거리가 유동적이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CCTV,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 후 접촉 연관성이 높은 사람 기준(노출력-접촉장소, 접촉시간 등)으로 접촉자를 분류하게 됩니다.
○ 시설 폐쇄 등은 확진환자 발생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이동경로가 명확할 경우 해당 교실 및 교무실 등 이동 경로 중심으로 폐쇄합니다. ○ 이동경로가 불명확할 경우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교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학생과 교직원의 이용ㆍ접촉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폐쇄합니다. ○ 확진자가 급식소에서 단체급식을 한 경우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동선 파악이 어려워 같은 시간 내 머물렀던 모든 사람을 격리 조치하고 있으므로 단체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부적인 범위는 사안 발생 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 확진자와 동선, 시간, 접촉 여부 등에 대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먼저 기다립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접촉자로 분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지시에 따릅니다. ○ 연락이 없다면, 가급적 타인과의 접촉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14일 이내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독 시에는 공중에 분사하는 것보다는 표면을 닦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접촉이 빈번한 시설(책상, 문고리, 계단손잡이 등) 은 표면소독이 필요하고, 확진자 발생 시 보건소를 통한 특별 방역이나 전문 소독 업체 위탁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환자가 이용한 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공간을 비워야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소독제와 환기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사용한 소독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 날(24시간)까지 하고 그 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일반적으로 액체가 손에 묻어있으면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이 2~3배 증가하므로 손을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종이타월을 모두 비치하였습니다.
○ 한 번 사용한 손수건에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으므로 재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1회용 제품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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