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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신학기 코로나 19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관리 안내
작성자 이영진 등록일 20.02.21 조회수 79

              

 

  

1. 중국, 홍콩, 마카오 방문 학생 및 교직원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자율보호호)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학교 등교 시 여행관련 서류로 확인, 등교중지 사유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2.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가정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발열37.5도 이상,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등교하지 않으며 거주지역 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에 연락하여 문의 후 필요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야 한다.

- 조치 결과에 대해 반드시 담임교사와 연락을 하고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에게 즉시 알릴 것.

. 학교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발열37.5도 이상,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일시 격리소: 마사 휴게실)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N95 또는 동급)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담당자는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N95 또는 동급) 착용(의심환자와 2m거리 유지)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교육부 동의를 받아 시행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복무 및 출결 처리

- 교직원 : 확진자 병가’, 격리대상자 공가

- 학생 :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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