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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안내 사항
작성자 이영진 등록일 20.01.30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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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학부모님
!

댁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중국 후베이성(우한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 4(확진환자)이 발병한 가운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는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키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정보와 예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자녀의 건강관리에 주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교육, 손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및 교실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집단생활을 하는 장소에서는 급속히 전염이 확산되므로 각별한 예방 조치가 요구되오니 아래 내용을 잘 읽고 따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2020113일 이후) 중국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 됩니다. 해당 학생학부모님께서는 학생은 등교시키지 마시고 담임선생님께 전화 및 문자로 연락부탁 드리며 관련서류를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중국지역 방문자 중 유증상자( 기침, 발열)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하고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

□ 정상적인 학교 운영 결정 ( 개학 연기 없음)

 □ 손씻기 및 손소독 , 기침예절 지키기

 □ 자체적으로 마스크 구비하여 학교 등교할 것

   

   

Q. 중국에서 발생하는 폐렴의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A.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현재 정확한 치명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Q. 코로나 바이러스란 무엇인가요?

A.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염이 되나요?

A.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폐렴에 대해서는 제한적 정보들만 중국 보건당국과 WHO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라는 점과 일부 사람 간 감염도 있는 있을 수 있음이 알려졌지만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신종코로나 바이러스폐렴은 예방접종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A.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Q. 중국(후베이성 포함)여행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상 발생 시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씻기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중국(후베이성 포함)여행을 다녀온 증상은 없지만 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이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중국(후베이성 포함)여행을 방문하고 입국할 경우 검역은 어떻게 되나요?

A.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며 발열,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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