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의 개정되어 감염병 대응체계 범위의 확장과 감염병 대응 조직이 강화 (예방-1단계-2단계-3단계-복구단계) (1) 목적 가. 목적: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기능을 유지함. 내 용 | 대 상 | 시 기 | 방 법 | 비 고 | 학생감염병관리조직 운영 (명칭 변경) | 교직원 | 대응3단계 에 운영 | * 감염병 2명이상 발생시 * 대책반 구성하에 모든 구성원 간 역할분담 대응 | * 학교의 구성원은 3단계종결 때까지 해당업무를 수행 | 대응 체계 강화 | 교직원 전교생 | 연중 | 1. 예방: 평상시 증상자 없음. 수동감시 2. 대응1단계:감염병 유증상자 발생 시 3. 대응2단계:확인된 감염자 발생~추가확인 4. 대응3단계:감염자 2명이상. 확산차단 5. 복구: 모두 완치. 사후조치. | *예방과 복구단계 추가 * 2단계=능동감시 시작 * 감염병관리조직 운영 * 수업결손보충, 심리지원 | 한시적관찰실 (신설) | 대상자 | 필요시 | * (담임교사 담당) | * 2층 회의실 | 출결처리(담임) | 교직원 해당자 | 등교중지 시 | * 출석부에 출석인정(출석인정표시:△) 하고, 비고에 등교중지 사유 입력. 등교중지 기안 | * 해당일에 표시 * neis보고:보건교사 |
(2) 2019년도 학생 감염병 관리 대책 안내 - 가. 감염병의심학생이 출석한 경우 : 발견 즉시 보건실에 학생을 보내어 감염병 여부를 확 인한다. 나. 병원에서 감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판명 받아 결석한 경우 : 부모에게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 감염성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하게 한다. 이때 소견서에는 진단명, 발병 예상 기간 및 격리치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도록 한다.(병원자체 소견서 양식이나 감염병예방·관리계획서에 있는 가정통신문 회신문 활용가능) 다. 의사가 감염성의 위험이 사라져서 등교해도 좋다고 허락하기 전에는 학생을 학교로 보내지 않도록 한다.
(3) 감염병 예방활동
[그림 1-1] 평상시 학생 감염병 발생 단계
(4) 학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
병 명 | 병 원 체 | 감염경로 | 감염기간 | 완치 판단 기간 | 증상 | 인플루엔자 (유행성독감) 법정 3군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콧물, 가래, 침 | 발병 3~7일 후 | 해열된 후 2일이 경과 할 때까지 | 고열, 심한두통전신근육통 |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법정 2군 | 멈프스 바이러스 | 침. 콧물 | 타액선 종창 전 7일~종창 후 9일 | 이하선 종창이 가라앉을 때까지 | 감기증세, 발열, 귀 밑 단단하게 부음 | 수 두 법정 2군 | 수두 바이러스 | 침. 콧물, 수포분비물 | 발진 출현 전 1일~ 딱지가 앉을때 까지 |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앉을 때까지 | 감기증세, 모기물린 상처 흡사 | 유행성 각결막염 기타감염병 | 아데노 바이러스 | 인두분비물, 눈물, 손, 사용한 물건 분변→직간접접촉 | 인두로부터 2주일 | 주요증상이 사라진 후 2일 경과할 때까지 | 눈의 통증, 눈 분비물, 심한 충혈, 눈꺼풀 부어오름 |
- 제1군감염병 및 홍역(2군), 볼거리(2군), 수두(2군), 결핵(3군), 인플루엔자(3군) 환자 발생 즉시 교육청 및 보건소 신고 - 비법정 감염병(유행성 각·결막염)은 학급별 2명 이상시 신고
(5) 등교중지 행정 처리 ◆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사본 보건실에 1부 ) ◆ 내부결재 :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기안 ◆ 출결처리 : 나이스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에서 출석인정(△)으로 체크 순서 | 학교에서 발견된 경우 | 집에서 연락이 온 경우 | 1 | 담임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보건교사에게 확인시킨다. | ▶ 담임이 학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학부모에게 알려준다. 1)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것 2) 등교 시에 의사의 소견서나 진료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한다. 3) 학생은 의사가 권고하는 기간 동안 집에서 치료를 받고 학교에 나오지 않으며 학원에도 가지 않아야 함 | 2 | 담임은 학부모와 직접 연락하여 병원에 가도록 안내 한다. | ▶ 학부모로부터 감염병으로 진단 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에게 통보한다. | 3 |
* 학생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또는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근거로 담임교사는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을 하도록 하며, 원본은 담임교사가 출석인정 처리 후 보관, 사본은 보건실로 제출한다(결재시 보건교사를 협조로 한다) 담임교사는 아침 학생 출석 확인 시 학생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학생은 즉시 보건실로 보내서 다른 학생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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