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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감염병 관리 안내
작성자 이영진 등록일 19.03.15 조회수 108
첨부파일

1.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의 개정되어 감염병 대응체계 범위의 확장과 감염병 대응 조직이 강화 (예방-1단계-2단계-3단계-복구단계)

(1) 목적

. 목적: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기능을 유지함.

내 용

대 상

시 기

방 법

비 고

학생감염병관리조직 운영

(명칭 변경)

교직원

대응3단계

에 운영

* 감염병 2명이상 발생시

* 대책반 구성하에 모든 구성원 간

역할분담 대응

* 학교의 구성원은 3단계종결 때까지 해당업무를 수행

대응 체계 강화

교직원

전교생

연중

1. 예방: 평상시 증상자 없음. 수동감시

2. 대응1단계:감염병 유증상자 발생 시

3. 대응2단계:확인된 감염자 발생~추가확인

4. 대응3단계:감염자 2명이상. 확산차단

5. 복구: 모두 완치. 사후조치.

*예방과 복구단계 추가

* 2단계=능동감시 시작

* 감염병관리조직 운영

* 수업결손보충, 심리지원

한시적관찰실

(신설)

대상자

필요시

* (담임교사 담당)

* 2층 회의실

출결처리(담임)

교직원

해당자

등교중지 시

* 출석부에 출석인정(출석인정표시:)

하고, 비고에 등교중지 사유 입력.

등교중지 기안

* 해당일에 표시

* neis보고:보건교사

(2) 2019년도 학생 감염병 관리 대책 안내 -

. 감염병의심학생이 출석한 경우 : 발견 즉시 보건실에 학생을 보내어 감염병 여부를 확 인한다.

. 병원에서 감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판명 받아 결석한 경우 : 부모에게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 감염성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하게 한다.

이때 소견서에는 진단명, 발병 예상 기간 및 격리치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도록 한다.(병원자체 소견서 양식이나 감염병예방·관리계획서에 있는 가정통신문 회신문 활용가능)

. 의사가 감염성의 위험이 사라져서 등교해도 좋다고 허락하기 전에는 학생을 학교로 보내지 않도록 한다.

(3) 감염병 예방활동

[그림 1-1] 평상시 학생 감염병 발생 단계

(4) 학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

병 명

병 원 체

감염경로

감염기간

완치 판단 기간

증상

인플루엔자

(유행성독감)

법정 3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콧물, 가래,

발병

3~7일 후

해열된 후 2일이 경과

할 때까지

고열, 심한두통전신근육통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법정 2

멈프스

바이러스

. 콧물

타액선 종창 전 7~종창 후 9

이하선 종창이

가라앉을 때까지

감기증세, 발열, 귀 밑 단단하게 부음

수 두

법정 2

수두

바이러스

. 콧물, 수포분비물

발진 출현 전 1~ 딱지가 앉을때 까지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앉을 때까지

감기증세, 모기물린 상처 흡사

유행성

각결막염

기타감염병

아데노

바이러스

인두분비물, 눈물, , 사용한 물건

분변직간접접촉

인두로부터 2주일

주요증상이 사라진 후

2일 경과할 때까지

눈의 통증, 눈 분비물, 심한 충혈, 눈꺼풀 부어오름

- 1군감염병 및 홍역(2), 볼거리(2), 수두(2), 결핵(3), 인플루엔자(3) 환자 발생 즉시 교육청 및 보건소 신고

- 비법정 감염병(유행성 각·결막염)은 학급별 2명 이상시 신고

(5) 등교중지 행정 처리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사본 보건실에 1)

내부결재 :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기안

출결처리 : 나이스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에서 출석인정()으로 체크

순서

학교에서 발견된 경우

집에서 연락이 온 경우

1

담임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보건교사에게 확인시킨다.

담임이 학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학부모에게 알려준다.

1)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것

2) 등교 시에 의사의 소견서나 진료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한다.

3) 학생은 의사가 권고하는 기간 동안 집에서 치료를 받고 학교에 나오지 않으며 학원에도 가지 않아야 함

2

담임은 학부모와 직접 연락하여 병원에 가도록 안내 한다.

학부모로부터 감염병으로 진단 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에게 통보한다.

3

* 학생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또는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근거로 담임교사는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을 하도록 하며, 원본은 담임교사가 출석인정 처리 후 보관, 사본은 보건실로 제출한다(결재시 보건교사를 협조로 한다)

담임교사는 아침 학생 출석 확인 시 학생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학생은 즉시 보건실로 보내서 다른 학생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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