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수정안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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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22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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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학상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3학년도 학생 생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3년 12월 15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수정 의견으로 2023학년도 학생 생활 규정 개정(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정 내용: 학교 생활 규정 개정(안) 서식2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서식 삭제 2. 수정 사유: 17조(전자기기 사용), 제22조(전자기기 사용 지도)가 서식2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제17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에 필요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으 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③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④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⑤ 세부 운영 방법은 [별첨 2]에 따라 시행한다. ※ 제22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제17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 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 치할 수 있다. ※2023학년도 학생 생활 규정(수정안)은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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