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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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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수정안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2.22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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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학상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3학년도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확정하여 20231215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수정 의견으로 2023학년도 학생 생활 규정 개정(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정 내용: 학교 생활 규정 개정() 서식2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서식 삭제

2. 수정 사유: 17(전자기기 사용), 22(전자기기 사용 지도)가 서식2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17(전자기기 사용)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에

필요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으

,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세부 운영 방법은 [별첨 2]에 따라 시행한다.

22(전자기기 사용 지도)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17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

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

치할 수 있다.

2023학년도 학생 생활 규정(수정안)은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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