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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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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1.22 조회수 4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중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의견서를 11월 17일까지 인권인성안전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학교생활규정 개정위원회 및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개정에 반영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및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은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기숙사운영규정 개정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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