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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5-2판) 및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15 조회수 17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행 규모 확산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등이 변경되었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울러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잘 읽어 보시고 자녀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접종완료자‘PCR음성 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 (방역 패스)

´21.12.13.()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 (16 *기존 5+신규 11)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22.2.1.()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 (16 *기존 5+신규 11 )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 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 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

기존(5)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신규(11) :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

결혼식장,장례식장,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키즈카페,돌잔치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스포츠경기(관람)(실외),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

전시회,박람회,미용업,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5-2)

구분

등교 기준

학생 본인이 확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중지

등교중지 기간 동안 담임선생님은 매일 건강상태 확인

학생 본인이 자가격리대상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

학생이 자가격리대상자인 경우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2)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수동감시 대상 조건 : 3가지 모두 충족 시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유아청소년교육시설 : 학교 포함)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수동감시 관리 절차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PCR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수동감시)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 시행

(수동감시 종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학생이 수동감시대상자인 경우 등교 가능

-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수동감시 대상 조건 : 3가지 모두 충족 시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유아청소년교육시설 : 학교 포함)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대상자

동거인 격리해제될 때까지 학생 등교 중지가 원칙

학생이 예방접종 완료자 : 등교 가능

학생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1)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2) 격리통지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학생 또는 동거인이 검사 실시

-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음성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

동거인이 재택치료 중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불가

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해제 6~7일차) 수행

접종 미완료자: 환자의 격리해제일부터 10일간 추가격리, PCR 검사 필요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 중지(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작성하기) & 선별진료소 검사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교장의 판단결정에 따름

임상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검사 필요함(1개월에 2회 이상)

2021. 12. 14.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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