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행 규모 확산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등이 변경되었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울러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잘 읽어 보시고 자녀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 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주요 변경 사항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 (방역 패스) | ① ´21.12.13.(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 (16종 *기존 5종+신규 11종) | 적용예외(연령) | 18세 이하인 자 | ② ´22.2.1.(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 (16종 *기존 5종+신규 11종 ) | 적용예외(연령) | 0~11세 이하인 자 | 사적 모임, 운영시간 제한 | 사적 모임 |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신규(11종) :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장례식장,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키즈카페,돌잔치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 전시회,박람회,이미용업,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제5-2판) 구분 | 등교 기준 | | 학생 본인이 확진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중지 | 등교중지 기간 동안 담임선생님은 매일 건강상태 확인 | 학생 본인이 자가격리대상자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 | 학생이 자가격리대상자인 경우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2차)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수동감시 대상 조건 : 3가지 모두 충족 시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유아청소년교육시설 : 학교 포함)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수동감시 관리 절차 ○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PCR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 (수동감시)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 시행 ○ (수동감시 종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 학생이 수동감시대상자인 경우 등교 가능 -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수동감시 대상 조건 : 3가지 모두 충족 시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유아청소년교육시설 : 학교 포함)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대상자 | 동거인 격리해제될 때까지 학생 등교 중지가 원칙 학생이 예방접종 완료자 : 등교 가능 학생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1)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2) 격리통지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학생 또는 동거인이 검사 실시 | -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음성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 | 동거인이 재택치료 중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불가 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해제 6~7일차) 수행 접종 미완료자: 환자의 격리해제일부터 10일간 추가격리, PCR 검사 필요 |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 등교 중지(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작성하기) & 선별진료소 검사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교장의 판단?결정에 따름 임상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검사 필요함(1개월에 2회 이상) |
2021. 12. 14.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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