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학생,학부모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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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13 | 조회수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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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과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및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학생 교육자료와 학부모용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자료를 배부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매매란? 돈, 식사, 잘 곳 등의 대가를 제공 받기로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성행위, 유사성행위, 신체접촉, 속옷 ·영상·사진거래 등을 뜻합니다. ◆ 「아동 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해봄)란? - 지원대상: 성착취 피해 및 경계에 있는 20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발굴(거리 및 사이버 아웃리치, 상담) · 긴급지원(긴급숙박비, 식비, 피복비 지원) · 의료지원(산부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 법률지원(경찰 조사·제판 동행, 탄원서 작성, 변호사 선임) · 프로그램(성매매 재인식, 성교육 및 성인권 교육, 신체활동 프로그램, 공예 및 문화 체험 활동, 진로교육 및 체험, 보호자 교육, 건강권 교육 등) ◆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①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보십시오. ②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면 참고 있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 라는 의사 표현을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③ 신체 접촉 전 상대의 의사를 항상 먼저 물어 보도록 알려줍니다. 상대가 대답하지 않으면 yes 라고 생각하는 경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응답은 yes가 아니라 NO입니다. ④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무슨 일이든지 부모님께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⑤ 휴대폰 채팅어플 사용 자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휴대폰 채팅어플의 종류가 많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에게 성범죄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니 채팅어플 사용 자제를 권유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혹은 그것을 매개로 발생하는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불법촬영이나 소비(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 또는 복사를 말합니다. - 디지털 세상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가. 피해 알아차리기 나. 상담하기 “말해도 괜찮아” 다. 신고하기: 도와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경찰, 등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상별 성폭력 전문 지원 기관
2021.9.13.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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