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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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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안내 가정통신문( 5-1판 개정내용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1.08.23 조회수 18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심각한 가운데 2학기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2학기 특별방역 실시는 물론,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잘 읽어 보시고 자녀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기숙사에서 의심증상 학생 발생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조치

 * 해당학생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는 학생즉시 보건용 마스크착용 후 보호자에연락하고 단검사 실시

-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증상이 있는 경우가급적 귀가 조치하여 증상이 호전되면 기숙사로 복귀

-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대상학생 밀접접촉자건당국 안내에 따라 조치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지역변호+120,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보건당국 콜센터(지역번호 +120, 1339) 문의 후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필수 선별진료소 방문 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 38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호전이 없으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 약을 먹지 않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지면 등교 가능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결과까지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철저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영화관, PC,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5-1) 2021.8.9. 개정)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2021. 8. 23.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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