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헌혈 실시 (202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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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108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7월 7일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하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국민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헌혈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혈액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헌혈에 대해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적당한 양의 헌혈은 오히려 조혈기능을 촉진시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줌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주며 본인 건강진단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참여를 원할 경우, 헌혈 참여 동의서를 담임선생님께 7월 5일(월) 까지 제출 바랍니다.
1. 안내사항 가. 헌혈일시 및 장소: 2021. 7. 7.(수),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버스 나. 헌혈을 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 만 16세 이상 (2005.7.7.일 이전 출생자) 남학생은 체중 52kg이상, 여학생은 47kg이상
2. 헌혈 전 유의사항 가. 헌혈 전날 과로를 피하고, 4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고 당일 아침식사는 꼭 합니다. 나.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간염보균자, 병원치료 중에 있거나 치료용 약물 복용 자는 헌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헌혈 혜택: 봉사시간 4시간 인정 4. 헌혈 후 유의사항 가. 헌혈 후 적어도 4시간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어지러움을 느낄 때는 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즉시 쪼그려 앉아 머리를 아래로 내리세요. 나. 채혈부위의 반창고는 3시간 이상 붙여 주시고, 헌혈한 팔을 문지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세요. (채혈부위를 문지르면 멍이 듭니다. 문지르지 마세요.) 다. 헌혈 후에는 다른 날보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라. 헌혈 당일 샤워는 지장이 없으나 통목욕이나 사우나는 피하세요. 2021. 7. 2.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헌혈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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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의 필요성 헌혈이란 혈액성분 중 한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타인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로 대가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나눔입니다. 혈액은 인공대체물이 없고,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해, 헌혈만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건강할 때의 헌혈은 자신과 가족 및 인류를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 헌혈과 건강 우리 몸에는 몸무게의 약8% 정도의 혈액량이 있고, 비상시를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혈액량의 약15% 정도를 여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헌혈은 이 여분의 혈액량 중 최대 400㎖를 참여하는 것으로, 일상 생활이나 건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헌혈 전 유의사항 1. 헌혈자 안전을 위한 필수사항 : 4시간 이상의 숙면, 헌혈전 식사 2. 수혈자 안전을 위한 제한사항 : - 치료약물 : 종합감기약·두통약(당일/증상소실후), 처방감기약(3일/증상소실후), 염증치료항생제(7일), 여드름치료제(복용시 한달) - 치 과 : 단순발치·신경치료·스케일링(3일), 봉합발치(7일) - 기 타 : 일회용 침·부항·사혈(일회용 3일), 소독용 침·사혈후부항(6개월), 귀뚫음·피어싱(일회용 1개월/소독용 6개월), 문신(6개월) - 국내 말라리아 지역 4~10월 사이 숙박시 : 1년 (파주시, 연천군, 강화군) ◈ 헌혈과정 1. 헌혈기록카드 작성(전자문진) 2. 헌혈상담 ① 신분증 확인 ② 헌혈전검사(혈압측정,혈액형 및 비중 검사) ③ 문진 (적격 여부 판단) 3. 채혈 (헌혈 후 유의사항 숙지) 4. 휴식 ① 헌혈증서 수령 ② 음료 및 다과 섭취 ③ 기념품 수령 ④ 봉사활동소감록 작성 ◈ 자원봉사시간 인정 : 헌혈 1회당 4시간 ◈ 헌혈 후 유의사항 1. 헌혈 후 반창고는 4시간 이상 부착 2. 헌혈당일 헌혈부위를 문지르거나 무거운 물건 들지 말 것 3. 헌혈당일 샤워 가능, 통목욕이나 사우나 피할 것 4. 충분한 수분 보충 및 충분한 수면 ◈ 헌혈혈액 검사결과서 통보 혈액형검사, B형간염바이러스항원검사, C형간염바이러스항체검사, HTLV항체검사, 매독항체검사, 간기능검사, 총단백검사, 핵산증폭검사 ◈ 헌혈 재참여 : 2개월 후 같은 날부터 가능 (1년 이내 전혈헌혈 횟수 5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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