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 내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방학 중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겨울방학 보내기 및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들의 건강한 방학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관련 ○ 방학 중 자가진단 일시 중지 ○ 개학(2021.2.1.) 일주일 전, 2021.1. 25일(월) 부터 자가진단 다시 시행 건강상태 자가진단 | ▶ 방학 중에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 개학 일주일 전부터는 자가진단을 반드시 완료하고 등교합니다. | 방학 동안 코로나19 가정 내 건강관리 | ※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임상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현재 코로나 검사는 무료로 진행 중임 ▶ 거주지역 선별진료소 및 ☎1339 에 문의 후 안내에 따름 주의사항 - 선별진료소에 방문 시 가급적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에는 편의점, 식당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바로 귀가합니다. | 이럴 땐, 학교 또는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 이라 해도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연락 ☎ | 자녀지도 협조사항 | ①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② 버스, 지하철,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③ 놀이, 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자제하기 ④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간 거리 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방역기간 2020. 12. 24. ~ 2021. 1. 3.) |
보건당국에서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이 감염의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호를 위해 자녀 생활지도와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히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조치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서 2.5단계 조치 적용,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2.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권고 3. 관광명소: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 등 폐쇄 4.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5.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을 원칙,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 구분 | 현재 비수도권 조치(2단계)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12.24~1.3)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 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식당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 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백화점 대형마트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 겨울 스포츠시설 |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숙박시설 |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 기타 |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2020년 12월 28일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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