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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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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청구방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7.31 조회수 195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20. 7. 17.시행)에 따라 요양급여(치료비) 청구방법 및 제출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안내하오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간편하게 가정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변경 주요내용

서 류 명

기 존

변 경

(2020. 7. 17. 이후)

비 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청구)

원본 뿐만 아니라

사본 제출도 가능

(기존+온라인 청구)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www.schoolsafe.or.kr)을 통한

온라인 청구 가능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진료비 발생 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필수 제출

(원본 또는 사본)

·의원 발급

1)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7일 이내 사고 접수를 합니다.(학생이 직접 보건실 와서 신청합니다.)

-접수가 되면 치료를 받고(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모음) 치료가 종료되면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3년이내 청구가능)

-요양급여 신청방법은 학교/ 학부모 신청가능합니다.

학부모 신청방법 :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검색 후 접속-> www.schoolsafe.or.kr (모바일 인증) 온라인 선택-> 자녀 청구서류 작성-> 첨부파일에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사진 첨부->

온라인 서명 문자 받으면 URL 클릭하여 승인-> 전자서명 완료

2)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업무가 과다하여 가능한 요양급여 신청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학부모님께서 직접 신청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관련 문의번호는 학교안전콜센터 TEL : 1688-4900입니다.

요양급여 청구시 필요 제출 서류 목록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 사용자 매뉴얼 1.

2020. 7. 30.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곽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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