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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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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째주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24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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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 현황

2020. 6. 22.()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 발생(20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1명입니다.

 

2

최근 국내 코로나19 감염 추세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및 충청도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확산

·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등),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등에서 코로나 19 감염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밀폐되고 밀집된 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3

코로나 임상증상 관리 원칙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변경)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변경)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변경)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4

감염예방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입을 만지는 것/,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을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5

코로나19로부터 마음건강을 위한 메시지

·일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대처하세요.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에 책임감을 갖습니다.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화합에 앞장서 주세요.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2020624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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