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째주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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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24 | 조회수 | 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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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2.(월)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 발생(20명 격리해제)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1명입니다.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및 충청도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확산 ·‘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등),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등’에서 코로나 19 감염사례가 늘어나는 추세 ·밀폐되고 밀집된 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변경)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변경)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변경)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을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일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대처하세요.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에 책임감을 갖습니다.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화합에 앞장서 주세요.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2020년 6월 24일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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