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콘텐츠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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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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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2002. 4. 16. 이전 출생한 사람(4. 16. 포함)]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을 가집니다.
선거교육을 위하여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오니 가정통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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