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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콘텐츠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3.31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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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2002. 4. 16. 이전 출생한 사람(4. 16. 포함)]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을 가집니다.

 

선거교육을 위하여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오니 가정통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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