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 예방 가정통신문 ( 등교중지 안내및 등교중지 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3.28 | 조회수 | 376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코로나-19로 학생 등교 관련 염려가 많으시지요? 학교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1)등교 전 가정에서의 학생 관리 -3월 30일부터 기숙사 입소전까지(4월5일) 가정에서는 학생의 사전건강상태를 확인하셔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등교 후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1일 4회 )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별도공간(일시적관찰실) 이동 후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간 등교중지 ①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지역보건소로 문의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하고 학교(담임교사)에 결과 알리기 ②4일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하기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증빙자료 -관련내용증빙서류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항공권,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 처방전 등) -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등교중지시 학교 배부/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탑재)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원칙상 미인정 결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높거나 감염 발생 시 합병증,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저질환이 있는 보건학적 고위험군 학생은 주치의의 권고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교중지(보호격리)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교 안전 관리 - 교실, 특별실 등 방역 소독( 매 주 수요일, 금요일 수업 종료 후 ) - 방역물품(소독제, 체온계 등)구비 - 책·걸상, 문손잡이, 공동학습도구, 계단 난간 등 공동사용 시설 매일일상 소독
4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내 외부인 출입 제한 - 학생 안전을 위해 신학기 신입생 인솔 보호자는 학교 출입 불가
5. 학교에서 개인위생관리 및 등교 전 마스크 착용 안내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개인별 지참하여 사용하되 전국지역에서 학생들이 기숙사 입소하는 일요일에는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권고합니다. - 학교에서 1인 2매 개학 첫날 면마스크 보급 예정(사용방법: 평상시 세탁 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학교에 비축된 보건용마스크 사용: 필요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만 사용
6. 급식 운영 관리 -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하여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하도록 지도할 예정 - 학교별로 마주 보지 않고 식사하기 - 점심시간 학년별로 운영하기 등
7. 유증상자 관리 -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학부모님께 유선으로 연락 - ‘일시적 관찰실’에서 보호 후 귀가 조치 할 예정
8. 보건교육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손소독 및 손 씻기 , 환기 등 보건교육 강화 학생들의 일탈 행동 방지를 위한 생활지도 강화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 3. 30.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
이전글 | 2020 공교육정상화 촉진법 및 선행교육 규제 안내 |
---|---|
다음글 | 휴업 4주차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 가정통신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