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년도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학부모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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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6.21 | 조회수 | 9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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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14. 3. 11, 시행 ‘14. 9. 12) 가.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나.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되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초·중·고등학교급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입니다. 또한 대학 등은 입학전형 등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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