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생활규정(벌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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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30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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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봄의 꽃내음이 웃음과 행복의 향기로 학부모님 댁에 가득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교는 전교생 기숙형 학교로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나 규정들을 잘 공지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겨 공동체 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교내봉사나 캠페인을 통해 기본적인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각한 수준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통학처분으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가정에서도 공동체 생활의 덕목인 배려, 협동, 나눔, 솔선수범 등을 한 번 더 자녀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자녀가 편안하고 쾌적한 기숙사 환경에서 공동체 생활을 맘 편히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통학하는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생기숙사생활자치위원회와 협의한 기숙사 생활규정 내용입니다. ※ 기본생활습관 지도 벌점 및 통학 적용 규정 ※
※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 ※ 벌점은 학기별 누가 기록됨(최종 벌점이 90일(공휴일 제외)이 지난 후 벌점 삭제, 45점 이상 징계 후 벌점 소멸) ※ 기타 사항은 기숙사생활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흡연 적발시“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4항 사감 및 지도교사 생활교육(봉사) 지속적인 거부 및 불이행시 위원회 회부를 통해 영구통학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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