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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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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생활규정(벌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18 조회수 3062
첨부파일

푸르른 봄의 꽃내음이 웃음과 행복의 향기로 학부모님 댁에 가득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교는 전교생 기숙형 학교로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나 규정들을 잘 공지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겨 공동체 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교내봉사나 캠페인을 통해 기본적인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각한 수준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통학처분으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가정에서도 공동체 생활의 덕목인 배려, 협동, 나눔, 솔선수범 등을 한 번 더 자녀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자녀가 편안하고 쾌적한 기숙사 환경에서 공동체 생활을 맘 편히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통학하는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생기숙사생활자치위원회와 협의한 기숙사 생활규정 내용입니다.

기본생활습관 지도 벌점 및 통학 적용 규정

번호

위 반 사 항

벌점

번호

위 반 사 항

벌점

1

폭행, 성추행, 음란 도촬 등(학교폭력자치위원회)

50

13

일과시간 무단 생활관 출입행위

08:3016:30(점심시간 및 공식적인 경우 제외)

10

2

.여방 출입 행위

50

14

허가되지 않은 동, 하급생의 집합(모임)을 주도하는 행위

5

3

음주, 절도, 도박, 마약, 환각제 흡입, 흉기소지

30

15

무단 점호 불참 및 공동체 생활(운동,관리) 거부

5

4

사감 및 지도교사 생활교육(봉사) 거부 및 불이행

30

16

실내소란행위(복도나 실내에서 뜀박질, 고성방가, 잡담행위) 및 취침시간(10:00) 이후 취침방해자(방이동, 잡음행위)

3

5

무단 외박 행위, 허위 외박

15

17

애완동물을 방에서 키우는 행위

3

6

무단으로 외출, 외부인 무단출입 및 숙박 동조

15

18

허가되지 않은 전기기구, 가전제품, 전열기 또는 가스 유류용구 소지 및 사용

(가스렌지, 곤로, 커피포트, 전기담요, 전기쿠커, 전기 옥장판 등)

3

7

기숙사(.) 흡연, 행위 담배 및 라이터(성냥) 소지자

10

19

무단 배달음식물 반입 및 취식

3

8

무단 미귀가

10

20

음란물 시청

3

9

생활관 출입문이 아닌 곳(창문 등)으로 출입한 행위

잠겨있는 출입문을 임의로 뜯거나 열고 출입한 행위

10

21

심한 노출로 복도 등을 돌아다니는 행위

2

10

고의로 기숙사 생활관 내.외 기물 파손

10

22

청소임무 수행불량(배정구역, 각 호실)

2

2

11

야간점호이후 생활관 이탈자

10

23

정리정돈 불량(신발, 침구, 방청소는 모두 적용함) 및 세탁물 방치 행위

2

12

불순한 의도로 남의 빈 방 출입 행위

10

24

심한 욕설과 은어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벌점

바른생활교육

비고

5

경위서, 반성문 기본 작성 1시간

-

10

교내봉사(바른생활 캠페인) 2시간

경위서,반성문 기본작성

15

교내봉사(바른생활 캠페인) 4시간

20

교내봉사(바른생활 캠페인) 8시간

30

2주간 통학 (통학 중 기숙사 적발시 영구통학)

40

4주간 통학(위원회 회의) (통학 중 기숙사 적발시 영구통학)

50

1학기 통학(위원회 회의) (통학 중 기숙사 적발시 영구통학)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

벌점은 학기별 누가 기록됨(최종 벌점이 90(공휴일 제외)이 지난 후 벌점 삭제, 45점 이상 징계 후 벌점 소멸)

기타 사항은 기숙사생활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흡연 적발시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4항 사감 및 지도교사 생활교육(봉사) 지속적인 거부 및 불이행시 위원회 회부를 통해 영구통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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