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년 잠복결핵 검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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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9.11 | 조회수 | 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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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만 15세부터 결핵발생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에 교육부(교육청)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고등학생의 결핵발생을 예방하고 학교 내 전파를 방지하고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합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으로 발병하기 전(前) 단계로, 전염성이 없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관리에 소홀하여 면역역이 약화될 경우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IGRA(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검사로 실시됩니다. IGRA 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며, 간편하고 이상반응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종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보건소와 검진기관(대한결핵협회)에서 자녀의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결과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관리 목적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자녀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기 원하는 경우 뒷면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결과 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뒷면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고등학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 법적근거 : 「결핵예방법」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 제 공 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대한결핵협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공정보
- (개인식별정보) 성명, 학년, 반, 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검진정보) 잠복결핵감염 및 결핵 검진 결과
○ 활용범위 :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관리 및 치료, 보건교육·상담 등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활용
자녀의 ①잠복결핵감염검진과 ②개인정보(개인식별정보 및 검진정보) 이용에 동의할 경우 동의함에 체크하고, 아래의 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이력 또는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안함에 체크해 주십시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곽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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