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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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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잠복결핵 검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영진 등록일 18.09.11 조회수 739
첨부파일

 

2018 잠복결핵 검진 안내 가정통신문

학부모님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만 15세부터 결핵발생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에 교육부(교육청)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고등학생의 결핵발생을 예방하고 학교 내 전파를 방지하고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합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으로 발병하기 전() 단계로, 전염성이 없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관리에 소홀하여 면역역이 약화될 경우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IGRA(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검사로 실시됩니다. IGRA 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며, 간편하고 이상반응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종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보건소와 검진기관(대한결핵협회)에서 자녀의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결과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관리 목적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자녀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기 원하는 경우 뒷면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결과 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뒷면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고등학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검진 및 결과 정보 이용 동의서

법적근거 : 결핵예방법7(결핵관리사업 등)
결핵예방법 시행령1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 공 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 개인정보보호법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대한결핵협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정보

 

- (개인식별정보) 성명, 학년, , 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검진정보) 잠복결핵감염 및 결핵 검진 결과

 

활용범위 :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관리 및 치료, 보건교육·상담 등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활용

 

자녀의 잠복결핵감염검진개인정보(개인식별정보 및 검진정보) 이용에 동의할 경우 동의함에 체크하고, 아래의 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이력 또는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안함에 체크해 주십시오.

사전 문진표

과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이력

결핵으로 치료중이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

(체크한 경우) 년도 치료 완료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중이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

(체크한 경우) 년도 치료 완료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실시이력

없음 있음 (있음에 체크한 경우) 년도 검진

주사 공포증(Needle shock)으로 기절한 경험

없음 있음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정보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학생정보

학교명

 

학년

1

 

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름

 

보호자 서명

관계

기타( )

휴대폰(H.P)

 

주소

 

보호자성명

(서명)

날짜

2017월 일

20180914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곽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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