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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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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19 예방관리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안수빈 등록일 23.03.02 조회수 181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새 학기를 맞아 달라지는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과 재학생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

 

분류

기 존

개정 내용 (2023.3.2.부터)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대상자 축소

* 유증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 확진자: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등록 유지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 (학교 자율)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고위험군, 의심증상자)

유지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은 유지됩니다.>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 귀가하여 검사받도록 안내합니다.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검사+음성 시 6~7일째 검사 권고)

유증상자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음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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