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19 예방관리 변경 사항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313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새 학기를 맞아 달라지는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과 재학생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은 유지됩니다.> ?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 귀가하여 검사받도록 안내합니다. ?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검사+음성 시 6~7일째 검사 권고) ?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음 (※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이전글 | 2023학년도 신학기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보내는 교육감 메세지 |
---|---|
다음글 | 2023학년도 배움터자원봉사자 모집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