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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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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업계고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작성자 한국경마축산고 등록일 22.11.16 조회수 248

전라북도 교육청은 2022년 직업계고 취업희망자를 위해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1. 추진 배경

(국가적 책무) 대졸자에 비해 취약한 고졸 취업여건 코로나19 더 큰 타격을 입은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입직소요기간 : 고졸 이하 35개월, 전문대졸 13개월, 대졸 이상 11개월 / ’21 고졸자의 월 임금수준은 대졸자의 62.3% 수준(’22.6,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취업역량 강화 유도)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수업일 감소, 실습시간 부족 등으로 직업계고 자격시험 합격률이 감소되는 등 취업준비에 애로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률 : (’19) 77.09% (’20) 76.48% (’21) 75.70%

-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은 코로나19 대응 정책 1순위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요구

코로나19 대응정책 순위 : 자격증 비용 지원 >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금 > 지역별 고졸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21.7,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설문조사)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1~3학년 재학생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전문계열)

(지원 내용) 자격증 취득비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꿈키움 성장지원 사업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금과 합하여 최대 100만원 지원

 

3. 지원 절차

< 지원금 지급 절차 >

대상 선정

명단 제출

대상 확정

예산 교부

지원금 지급

학교

학교교육청

교육청

교육청학교

학교

(사업 안내)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 안내 및 신청 독려

(대상 선정) 직업계고는 재학생 지원 조건만족하는 대상자 선정하고, 제출서류* 수취 및 확인

* 지원 조건 증빙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필요 시) 입금받을 계좌 정보

학교는 수취한 서류를 5년 간 보관하고,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 26조의3, 26조의4, 26조의5, 시행령 제10조의2, 19>

(명단 제출) 지원 대상 명단검토*한 후 교육청으로 제출

* 학교장이 최종 검토하되,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교육청과 협의

(지급대상 확정) 교육청은 직업계고로부터 취합한 명단검토*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정**

* 필요할 경우 학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및 보관

** 예산 부족 시 사전에 수립된 시·도교육청 지원 기준(우선순위)에 따라 처리

(학교별 예산 교부)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금 예산 교부

(교부 시기) 11월 중 1차 교부, 12월 중 2차 교부

(지원금 지급) 직업계고는 확정된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증빙서류(입출금내역 등) 보관(5)

* 학생 개인 계좌, 보호자 계좌, 스쿨뱅킹 계좌 등에 이체(현금 지급 불가)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 (산학협력부 최종욱)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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