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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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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업계고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작성자 *** 등록일 22.11.16 조회수 287

전라북도 교육청은 2022년 직업계고 취업희망자를 위해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1. 추진 배경

(국가적 책무) 대졸자에 비해 취약한 고졸 취업여건 코로나19 더 큰 타격을 입은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입직소요기간 : 고졸 이하 35개월, 전문대졸 13개월, 대졸 이상 11개월 / ’21 고졸자의 월 임금수준은 대졸자의 62.3% 수준(’22.6,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취업역량 강화 유도)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수업일 감소, 실습시간 부족 등으로 직업계고 자격시험 합격률이 감소되는 등 취업준비에 애로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률 : (’19) 77.09% (’20) 76.48% (’21) 75.70%

-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은 코로나19 대응 정책 1순위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요구

코로나19 대응정책 순위 : 자격증 비용 지원 >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금 > 지역별 고졸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21.7,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설문조사)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1~3학년 재학생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전문계열)

(지원 내용) 자격증 취득비용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꿈키움 성장지원 사업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금과 합하여 최대 100만원 지원

 

3. 지원 절차

< 지원금 지급 절차 >

대상 선정

명단 제출

대상 확정

예산 교부

지원금 지급

학교

학교교육청

교육청

교육청학교

학교

(사업 안내)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 안내 및 신청 독려

(대상 선정) 직업계고는 재학생 지원 조건만족하는 대상자 선정하고, 제출서류* 수취 및 확인

* 지원 조건 증빙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필요 시) 입금받을 계좌 정보

학교는 수취한 서류를 5년 간 보관하고,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 26조의3, 26조의4, 26조의5, 시행령 제10조의2, 19>

(명단 제출) 지원 대상 명단검토*한 후 교육청으로 제출

* 학교장이 최종 검토하되,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교육청과 협의

(지급대상 확정) 교육청은 직업계고로부터 취합한 명단검토*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정**

* 필요할 경우 학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및 보관

** 예산 부족 시 사전에 수립된 시·도교육청 지원 기준(우선순위)에 따라 처리

(학교별 예산 교부)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금 예산 교부

(교부 시기) 11월 중 1차 교부, 12월 중 2차 교부

(지원금 지급) 직업계고는 확정된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증빙서류(입출금내역 등) 보관(5)

* 학생 개인 계좌, 보호자 계좌, 스쿨뱅킹 계좌 등에 이체(현금 지급 불가)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 (산학협력부 최종욱)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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