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전형 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를 위한 코로나19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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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18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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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전형 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를 위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 합니다 대상 학교: 도내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대상 대면(면접, 실기 등) 전형 실시 중·고
※ 주요 사항
가. 전형 응시 목적에 한하여 별도의 외출 허가 절차 없이 외출 가능 합니다.
-외출 허용 안내문 전국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며, 게시여부와 관계없이 중앙방역대책본부 (붙임1)을 근거로 외출 허용 합니다.
나. 수험자는 양성확인,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학교에 알려 주십시오.
다. 거짓 및 미통보시 합격 취소 등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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