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공제 제도 심리 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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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12 | 조회수 | 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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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청구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붙임파일(심리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을 참고 ※ 제출서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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