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안전 공제 제도 심리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0.12 조회수 58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 (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청구 절차


학교

학교

공제회

공제회

신청인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학교장에서 제출

 

공제회에 지원신청서류

공문으로 제출

 

자문위원회 심의 개회

심의 및 결과 통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진행 및

비용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붙임파일(심리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을 참고

제출서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이전글 자기계발계획서 제출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자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