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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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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공제 제도 심리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한국경마축산고 등록일 22.10.12 조회수 33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 (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청구 절차


학교

학교

공제회

공제회

신청인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학교장에서 제출

 

공제회에 지원신청서류

공문으로 제출

 

자문위원회 심의 개회

심의 및 결과 통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진행 및

비용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붙임파일(심리 치료비 지원 신청 서식)을 참고

제출서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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