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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폭력(킥보드 셔틀)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9.06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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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종 학교폭력(킥보드 셔틀) 사안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킥보드 셔틀이란 공유형 전동킥보드 앱 가입 후 타인 명의 카드를 등록하거나 타인 계정을 갈취하여 가해자가 이용한 킥보드 요금을 피해 학생(보호자)에게 대신 결제토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형법 상 강요죄, 수반된 범행에 따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형법 상 공갈죄로 이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도해주세요.

하나. 자녀의 스마트 폰에 킥보드 앱 설치 및 이용여부 확인

둘. 자녀의 학교폭력 이상징후에 대해 세심한 관찰과 관심 필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주세요.

하나. 선배 등이 카드번호, 앱 계정, 인증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앱 회원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의사 표시

둘. 필요한 경우 대화내용 캡처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셋.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7신고 또는 학교전담경찰관, 담임 선생님, 부모님께 도움 요청하기

 

다음을 주의하세요.

하나. 만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 후 이용(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 등에 해당),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둘. 안전모 착용, 위반시 범칙금 2만원

셋. 승차정원(1명) 준수, 위반시 범칙금 4만원

넷. 인도주행 금지, 위반시 범칙금 3만원

다섯. 음주주행 금지, 위반시 범칙금 10만원(측정 불응시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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