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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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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및 양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6 조회수 1158
첨부파일

<체험학습 승인 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7,8]

학교홈페이지 탑재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9]

담임교사 통보서 송부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10,11]

학교홈페이지 탑재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방식 학교 자율 설정

2)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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