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신입생 및 재학생 자가진단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4 조회수 411
첨부파일

학교는 신학기 특별 방역소독 실시는 물론,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건강상태

자가진단

223()부터 자가진단 제출 : 개학 후 매일 등교 전 제출완료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등교 불가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등)

자가진단에서 체크된 경우 -> 등교중지 및 담임교사 연락하기

자가진단 시스템

사용 안내

휴대전화 앱 (App)

안드로이드/iOS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교육부)’ 앱 설치

 

재학생의 경우 22학년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최초 한번의 다른계정 로그인실행하여 참여해 주세요( 정보 갱신 필요)

<정보 갱신 방법>

자가진단시스템 앱() 실행 다른계정 로그인클릭 삭제하고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시겠습니까? 클릭 자가진단참여하기 GO’ 클릭 자가진단 처음 사용자와 동일하게 학교찾기/학생이름/생년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비밀번호 설정 완료 후 자가진단 참여

 

코로나 19 의심증상 인지한 경우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등교 중지하고 학교(담임교사, 수업 중 수업교사)로 연락

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신속항원 검사결과 (-):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 집에서 휴식하며 경과 관찰 권장

신속항원 검사결과 (+): PCR검사 실시(선별진료소)->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증상이 호전되면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등교(출석인정서류: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의사진료 서류(음성 확인서) 제출 37.5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검사실시

유효기간: 신속항원검사는 검사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PCR검사는 결과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이전글 코로나 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서류 간소화에 따른 양식 안내
다음글 교육공무직원(조리종사원) 채용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