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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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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및 재학생 자가진단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4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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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신학기 특별 방역소독 실시는 물론,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건강상태

자가진단

223()부터 자가진단 제출 : 개학 후 매일 등교 전 제출완료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등교 불가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등)

자가진단에서 체크된 경우 -> 등교중지 및 담임교사 연락하기

자가진단 시스템

사용 안내

휴대전화 앱 (App)

안드로이드/iOS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iOS 앱스토어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교육부)’ 앱 설치

 

재학생의 경우 22학년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최초 한번의 다른계정 로그인실행하여 참여해 주세요( 정보 갱신 필요)

<정보 갱신 방법>

자가진단시스템 앱() 실행 다른계정 로그인클릭 삭제하고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시겠습니까? 클릭 자가진단참여하기 GO’ 클릭 자가진단 처음 사용자와 동일하게 학교찾기/학생이름/생년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비밀번호 설정 완료 후 자가진단 참여

 

코로나 19 의심증상 인지한 경우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등교 중지하고 학교(담임교사, 수업 중 수업교사)로 연락

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

신속항원 검사결과 (-):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 집에서 휴식하며 경과 관찰 권장

신속항원 검사결과 (+): PCR검사 실시(선별진료소)->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증상이 호전되면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등교(출석인정서류: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의사진료 서류(음성 확인서) 제출 37.5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검사실시

유효기간: 신속항원검사는 검사받은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PCR검사는 결과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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