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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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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지원대상자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01 조회수 502
첨부파일

남원시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대상자 변경 안내

학부모님께

남원시 관내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첨부된 주소 이전 관련 서류를 학생 인편으로 보내주시면 관련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명 : 남원시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지원사업

. 지원내용 : 기숙사 운영비중 급식비(조식, 석식) 1인당 월 72,000원 지원

. 적용시기 : 2021101일부터

.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원 대상자

기숙사 입사생

남원시에 주소를 둔

기숙사 입사생

보조금 시비100%로 시민대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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