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지원대상자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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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01 | 조회수 | 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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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남원시 관내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첨부된 주소 이전 관련 서류를 학생 인편으로 보내주시면 관련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 사업명 : 남원시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기숙사 운영비중 급식비(조식, 석식) 1인당 월 72,000원 지원 다. 적용시기 : 2021년 10월 1일부터 라.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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