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 등교중지 안내문 및 학부모 확인서, 학생건강상태 기록지 서류
작성자 *** 등록일 20.05.11 조회수 763
첨부파일

학생이 코로나 의심증상자로 등교중지 될때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붙임 파일에 등교중지 안내문, 학부모 확인서, 학생건강상태 기록지 함께 있습니다.

증상이 완화되어 학교에 등교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안내(별도 추가 안내문 참고)

기간: 학년별 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자기진단 시작일 ~ 종료 안내시까지 매일

방법: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휴대전화에서 수신한 문자 메시지(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온라인설문조사 주소) 클릭,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 후 제출

설문 응답 결과에 따라 등교 가능 여부 안내문 표시

등교중지 안내문 표시 되는 경우: 등교중지(출석인정)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2

등교 개학시 협조사항

1. 등교 전 가정에서 자녀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세요(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활용).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구토·설사 맛이나 냄새를 못 느낌 등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출석인정)하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가까운 선별진료소방문하여 진료·검사(가능한 개인차량 이용 및 마스크 착용)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열이 내리고(해열제 없이)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2. 학교에서는 감염병 전파예방을 위해 기숙사 기상시 , 등교시, 일과 중(점심시간 전, 오후 또는 하교 전) 발열체크와 호흡기 증상을 관찰합니다.

일시관찰실 운영: 마사 휴게실 및 마방 앞 휴게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건강이상 증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보호자 동반하여 선별진료소에서 진료·검사를 받습니다.

지체없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합니다.

열이 내리고(해열제 없이)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합니다.

등교중지시 지켜야할 생활수칙

<학생 준수사항>

바깥 외출 금지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환기시키기

식사는 혼자하기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 생활수칙>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깊게 관찰합니다.

등교중지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외부인 포함)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합니다.

개인물품(수건, 식기류)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3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등교중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감염 우려가 없고 의심증상이 없을 때까지, 보건당국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며, 보건당국과 교육부 등의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교중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학교 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고위험군)은 의사소견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등교중지할 수 있습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코로나19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동거인(가족)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가족) 해외여행 또는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14일간 자가격리

- 동거인(가족)이 자각격리해제시까지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경련장애 등)이 있는

고위험군

- 의사 진단서(소견서), 보호자 희망에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있는 자

- 증상이 없을 때까지(증상 경과에 따름)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확진자동선

경유한 경우, 국내 집단발생 지역 방문 등

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때까지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교시 제출 서류

- 관련내용 증빙서류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항공권,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보호자 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 가능)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이전글 2020년 지방공무원 행정대체인력(조리) 채용 재공고
다음글 2020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