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교중지 안내문 및 학부모 확인서, 학생건강상태 기록지 서류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762 | ||||||||||||||||||||||||||||
첨부파일 |
|
||||||||||||||||||||||||||||||||
학생이 코로나 의심증상자로 등교중지 될때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붙임 파일에 등교중지 안내문, 학부모 확인서, 학생건강상태 기록지 함께 있습니다. 증상이 완화되어 학교에 등교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간: 학년별 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자기진단 시작일 ~ 종료 안내시까지 매일 ② 방법: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휴대전화에서 수신한 문자 메시지(나이스 학생건강상태 온라인설문조사 주소) 클릭, 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 후 제출 ③ 설문 응답 결과에 따라 등교 가능 여부 안내문 표시 ☞ 등교중지 안내문 표시 되는 경우: 등교중지(출석인정)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1. 등교 전 가정에서 자녀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세요(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활용).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구토·설사 맛이나 냄새를 못 느낌 등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 ① 등교중지(출석인정)하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②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가능한 개인차량 이용 및 마스크 착용) ③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④ 열이 내리고(해열제 없이)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2. 학교에서는 감염병 전파예방을 위해 기숙사 기상시 , 등교시, 일과 중(점심시간 전, 오후 또는 하교 전) 발열체크와 호흡기 증상을 관찰합니다. ① 일시관찰실 운영: 마사 휴게실 및 마방 앞 휴게실 2곳 ②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건강이상 증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보호자 동반하여 선별진료소에서 진료·검사를 받습니다. ☞ 지체없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합니다. ④ 열이 내리고(해열제 없이)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합니다.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① 등교중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감염 우려가 없고 의심증상이 없을 때까지, 보건당국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며, 보건당국과 교육부 등의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등교중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학교 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저질환(고위험군)은 의사소견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등교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이전글 | 2020년 지방공무원 행정대체인력(조리) 채용 재공고 |
---|---|
다음글 | 2020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