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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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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0.02.07 조회수 674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등, 가정학습 

 34일

기존 10일에서 34일로 증가 

 심각

 

 

 

2020학년도 한시적 적용 됩니다.

붙임 파일의 신청서 작성하시어  담임교사와 통화후 학교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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