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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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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출결상황관리 안내
작성자 우소라 등록일 17.04.17 조회수 671

학업성적관리규정의 학생 출결상황관리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지각조퇴결과>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83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1630)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수업의 진행을 어렵 게 하거나 수업에 늦게 참여하는 경우)

.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무단기타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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