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홍산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11.1~12.12.)
작성자 최재경 등록일 21.11.02 조회수 125
첨부파일

전라북도에서는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접종자 4 + 접종완료자 8)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전주홍산유치원 유아(일반)모집
다음글 2022학년도 유아모집 관련 '건강취약 유아' 대상 자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