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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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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11.1~12.12.)
작성자 최재경 등록일 21.11.02 조회수 126
첨부파일

전라북도에서는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접종자 4 + 접종완료자 8)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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