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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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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윤소인 등록일 21.10.20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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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유아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어 등·하교 시간 통학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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