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홍산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10.] [2016.4.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주홍산초등학교의 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홍산초등학교(전주홍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이란 전주홍산초등학교(이하 “홍산초”라 한다)의 일반교실, 특
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제2조제1호의 학교시설을 일시 또는 수시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료는 특정인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에 대하여 징수하는 대가
를 말한다.
제3조(이용 허가)
① 전주홍산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홍산초의 교육과정 운영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홍산초 학부모, 지역주민,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 등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다만, 홍산초의 행사, 시설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시설의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재산 일시 이용 허가 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사정에 따라 이용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 이용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운동장 개방 안내) 학교장은 별표 1과 같이 운동장의 개방 시간 및 이용 수칙을 정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제5조(허가의 취소)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학교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자가 학교시설 이용의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 목적과 다르게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우
2. 이용자가 학교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이용자가 홍산초 학생의 학습환경을 저해하거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
가 있는 경우
4. 이용자가 학교시설에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 경우
5.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경우
6. 이용자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우
7.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던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생긴 경우
8.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던 중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심각한 지장이 생긴 경우
9. 그 밖에 학교장이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학교시설 이용 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학교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입장의 제한)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학교시설에 입장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한 뒤에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집회활동을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이 혐오할 만한 질환이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3. 정신이상 증세가 있거나 음주(만취)를 한 사람
4.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사람
5.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학교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7. 홍산초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7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기간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한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기간이 끝나는 대로 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설치와 철거 비용은 모두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시설물 철거는 학교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교시설의 훼손 방지 및 청결
2.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학교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
②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학교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단체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학교시설 이용의 허가를 받은 대표(사람)에게 있다.
④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학교시설 이용료)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학교시설 일시 이용료를 학교장이 정한 홍산초의 회계 통장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장기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와 학교장이 협의하여 학교시설 이용료를 정한다.
③ 제1항의 이용료는 학교시설 이용 2일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용자가 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외에 추가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가산금은 50% 내에서 이용하는 학교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교장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 체육관(강당), 시청각실 등에서 전자·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및 집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야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홍산초의 전기를 사용하거나 홍산초의 관리인이 경비
(警備)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시설의 관리에 특별한 경비(經費)가 필요한 경우
⑤ 학교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이용이 중지된 경우.
3. 홍산초의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이 이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4.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학교시설 이용 개시일 하루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⑥ 학교시설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 이용료 반
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학교시설 이용 개
시일 하루 전까지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학교시설 이용
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2. 전라북도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포함)이 교육 또는 행정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3. 다른 법령 등에 이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때
4. 그 밖에 학교장이 이용료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주홍산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6.4.8.>
이 규정은 201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운동장 개방 안내
[별표 2] 학교시설 일시 이용료
[별지 제1호서식] 학교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학교시설 이용 취소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학교시설 이용료 반환 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행정재산 일시 이용 허가 대장
[별표 1]
운동장 개방 안내
1. 개방 시간
계절별 요일별 | 하절기(3월~10월) | 동절기(11월~2월) | ||
오전 | 오후 | 오전 | 오후 | |
평일 | 06:00~07:00 | 17:00~20:00 | 06:00~07:00 | 17:00~19:00 |
공휴일 (토요일 포함) | 06:00~20:00 | 07:00~19:00 | ||
비고 | 학교 사정에 따라 개방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2. 이용 수칙
가. 단체로 운동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 체육활동은 운동장에서만 하고 실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운동장에서는 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타지 않습니다.
라. 애완동물을 데려 오지 않습니다.
마. 흡연이나 취사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 학교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 학교시설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홍산초등학교장
[별표 2]
학교시설 일시 이용료
구분 | 이용료(원) | ||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특별교실 포함) | 5,000 | 15,000 | 25,000 |
시청각실 | 25,000 | 50,000 | 100,000 |
체육관 | 12,500 | 35,000 | 60,000 |
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 특별교실의 경우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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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 |||||||||||||||
이용자 | 기관(단체)명 |
| 대표자 | | |||||||||||
주소 | | ||||||||||||||
참여 인원 | 명 | 연락처 | / | ||||||||||||
이용내용 | 이용 시설 | | |||||||||||||
이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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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기간 | | ~ | | ( 일 시간) | |||||||||||
허가 조건 | 별도 제시 | ||||||||||||||
이용료 | 원(입금계좌: 농협 301-0186-4280-51 전주홍산초등학교) | ||||||||||||||
전주홍산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
전주홍산초등학교장 귀하 | 결재 | 담당 | 행정실장 | 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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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접수증 | 신청인 | | |||||||||||||
기관(단체)명 | | 참여 인원 | | ||||||||||||
이용 시설 | | ||||||||||||||
이용 기간 | | ~ | | ( 일 시간) | |||||||||||
이용료 | 원(입금계좌: 농협 301-0186-4280-51 전주홍산초등학교) | ||||||||||||||
년 월 일 전주홍산초등학교장 |
[별지 제2호서식]
○ ○ | ||||
학교시설 이용 취소 신청서 | ||||
이용자 | 기관(단체)명 | | 대표자 (신청인) | |
주소 | | 연락처 | | |
이용내용 | 이용 시설 | | ||
이용 기간 | | |||
취소 사유 | | |||
비고 | | |||
전주홍산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시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전주홍산초등학교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 ○ | ||||||
학교시설 이용료 반환 청구서 | ||||||
이용자 | 기관(단체)명 | | 대표자 (신청인) | | ||
주소 | | 연락처 | | |||
청구내용 | 납부 금액 | | 청구 금액 | | ||
입금 계좌 | 은행: 계좌: 예금주: | |||||
전주홍산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신청인 : (서명)
년 월 일 전주홍산초등학교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행정재산 일시 이용 허가 대장
기관명: 전주홍산초등학교
순 | 이 용 시설명 | 일시이용허가 신청자 | 이용목적 | 이용 일자 (이용 기간) | 이용 인원 | 이용료 | 결 재 | |||
직업 (단체명) | 성명 (대표자) | 연락처 | 담당 | 교장 | ||||||
1 | | | | | | | | | | |
2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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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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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홍산초등학교 시설 이용 허가 조건
◦ 이용자는 「전주홍산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한다. ◦ 이용자는 정해진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이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이용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학교의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훼손·망실한 시설·물품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배상)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학교시설 이용 중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학교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후 그 내부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용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여 되가져 간다. ◦ 실내에서는 반드시 운동화나 실내화를 신어야 한다. ◦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 학교시설 내에서는 취사나 흡연을 할 수 없다. ◦ 애완견 등의 동물과 동반출입을 할 수 없다. ◦ 교실 안으로 음식물 반입을 할 수 없다. ◦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학교장은 이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이용자가 학교시설 이용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이용자가 이용 목적과 다르게 학교시설을 이용했을 때 - 이용자가 학교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이용자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 이용자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때 -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했을 때 - 이용자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했을 때 - 이용자가 학교시설의 이용 권리를 학교장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했을 때 -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던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생겼을 때 -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던 중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을 때 ◦ 이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을 따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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