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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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현중 | 등록일 | 21.01.13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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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유형]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등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대처방법] 1.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방관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한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릴 때 그 친구를 도와주지 않는 것도 나쁜 거에요. 반드시 그 친구를 도와주거나 즉시 주변 사람이나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해요. 2.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괴롭힘을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사와 부모님 혹은 경찰 및 상담기관 등에 연락하고 도움을 받아야 해요. 전화나 문자로도 가능해요. 3. 맞서 싸우지 마세요. 자신을 괴롭힌 학생에게 감정적이 되어 함께 폭력을 휘두르면 쌍방 폭력이 되어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4. 자책하며 참지 마세요. 친구들이 괴롭히는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며 참고 지내지 마세요. 도와주는 친구들이 없어도 주변에는 반드시 도와주는 어른들이 있어요.
[학교폭력 신고방법] 1.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생인성인권부장(이다미), 그 외 교사에게 말하기 2.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전화하기 : 112(범죄신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588-9128(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063-441-0680(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10-4572-4852(학교전담경찰관 김명수) [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1.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2.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3.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4.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5.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6.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7. 촬영, 유포, 협박 등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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