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현중학교 주차장 미개방 사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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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현중 행정실 | 등록일 | 25.03.12 | 조회수 | 7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회현중학교 주차장 미개방 사유를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1. 기간: 25. 3.1.- 공사 완료 시까지 2. 사유: 본관동 증축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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