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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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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중학교 주차장 미개방 사유 안내
작성자 회현중 행정실 등록일 25.03.12 조회수 78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회현중학교 주차장 미개방 사유를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1. 기간: 25. 3.1.- 공사 완료 시까지

2. 사유: 본관동 증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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