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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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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계획
작성자 회현중 등록일 24.01.31 조회수 169
첨부파일

자격기준

군산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위촉기간

2024. 3. 1. ~ 2026.2.28.

접수방법

학교장 추천

접수기간

2024. 2. 2. () ~ 2024. 2. 15. ()

제출서류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문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063-450-2676

신청방법

https://office.jbedu.kr/jbgse/M010601/view/580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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