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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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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김민수 등록일 23.12.28 조회수 14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아이들을 맞이했던 새학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학교에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9, 교육부에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해설집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개정안도 차례로 고지되었습니다. 이를 적용할 시, 우리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서도 개정해야 할 조항이 있어 규정개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학생대표와 교사, 학부모 대표님들께 안내하여 개정안에 대해 상의하고 상세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여 변경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주요 변경 사항(요약)

29학생 개인물품 관리

학칙으로 정한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에서 분리보관할 수 있다.

물품 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반환 및 폐기에 대한 것)과 기간에 대한 규정 변경

30전자기기 사용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휴대전화 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 변경

34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수업 방해 행동에 대한 분리조치 규정 신설

과도하고 지속적인 수업 방해 행동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반복될 시 교실 외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를 할 수 있다 등.

위 내용은 각 조항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한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회현중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게시되었으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해당 조항의 변경으로 많은 교육적 논의와 준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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