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현중학교 전편입학 관련 안내 |
|||||
---|---|---|---|---|---|
작성자 | 회현중 | 등록일 | 21.06.28 | 조회수 | 2749 |
회현중학교 전·편입학 전형 1.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절 중학교(제66조 ~ 제76조) 및 이에 근거한 「전라북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 가.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2항 :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재취학·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회현중학교는 학교장전형 중학교로 해당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원서 접수 기간 이후부터 학구내 초등학교(회현초, 오봉초, 어청도초, 개야도초)에 전학이나 주민등록주소지 이전으로 입학이 불가하며 추후 학기별 전입학 전형 실시 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전입학을 허가함(전라북도 학교장전형 중힉교 입학전형 시행지침, 회현중학교 전·편입학 규정) 3. 전형 인원 및 절차 가. 공고 인원: 학기 시작 전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학년·학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편입학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나. 전형 대상 및 일정 1) 1, 2학년: 1, 2학기 2) 3학년: 1학기 다. 전형 방법 1) 응시자 전원에 대해 별도의 제한 없이 추첨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회현중학교의 제반 교육과정에 참여를 동의하는 지원자들 중에서(전·편입학 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자에 한함) 무작위 추첨 3) 선순위 합격자 접수기간 내 합격자 등록을 포기한 경우 후보 순위대로 개별 안내하여 추가 등록함 |
이전글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2학년도 회현중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및 제출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