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에 따른 이용 희망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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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현중 | 등록일 | 21.02.05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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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운영지침을 참고하시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2. 9.(화)까지 나. 제출방법 : yun0652@naver.com (문의전화 466-5147) 다 사업개요 ㆍ 사 업 명: 2021년 농어촌지역 중ㆍ고등학생 통학택시 사업 ㆍ 사업기간: 2021. 3. 2. ~ 12. 31.(학기중만 운영, 방학 제외) ㆍ 선정대상: 농어촌(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읍/면)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신입학생 포함) ㆍ 선정기준: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노선버스 등 이용이 불편하여 도보 또5는 자전거 등 사적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학생 ㆍ 참고사항 - 동일지역 이용대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통학택시를 대체하여 통학버스 등 효율적인 지원수단 선정 가능 - 통학택시 이용학생은 이용 횟수에 따라 버스기본요금 부담(월 단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에도 학생 자부담 원칙 - 학교는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통학택시운행이 필요 없는 경우 사전에 본인이 직접 택시업계에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학교별 통학택시 담당교사 지정) - 우리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통학버스(전세버스 포함) 및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 제외 - 이용신청을 했더라도 군산시청 주관 통학택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지원하는 택시사업자가 없을 경우 통학택시 지원이 불가능함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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